제목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요지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단5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16.
판결선고
2015.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7. 23. 취득한 000시 000면 000리 000 전 000㎡(2009. 9. 25. 같은 리 000-00 전 1,502㎡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2개동, 배수관 등을 2011.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2.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0000. 00. 0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49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화훼를 재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부정확한 현황사진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 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감면대상인 농지로 규정하면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위 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일로부터 2년 전인 0000. 00. 00.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2개동 중 1개동에서는 '0000'라는 상호의 화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1개동에서는 '0000'이라는 상호의 화원이 운영되고 있었던 점, 당시 위각 화원은 일반인을 상대로 화분, 꽃, 목초액, 참숯 등을 도・소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소외 000은 '0000'이라는 상호로 2006. 1.경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지번인 0000시 000면 000 000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었고, 현재까지도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지번인 000시 000면 000리 000에 관하여서는 000을 포함한 7명이 2005년경부터 사업자등록(꽃 소매점등)을 마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