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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게 김포시 C 전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103,207,061원에 매도하고, 2011. 12. 28.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경 현지 확인을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7. 2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076,5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보리 또는 채소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부정확한 항공사진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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