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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2590
약정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위임약정의 체결 피고들은 2009. 7.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남편인 망 D(2009. 8. 2. 사망)의 남매 E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1심 소송대리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에 의하면, 위임사무에 관하여 피고들이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위임인, 사건명, 당사자, 상대방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 B의 남편 망 D이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세상물정을 모르는 피고 B 명의로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송대리 사무 위임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의 위 주장을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 B이 위임계약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고 성과보수 항목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라고 직접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9. 8. 12.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37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면서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로 증여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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