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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가합2084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은 6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위임약정의 체결 피고들은 2009. 7.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남편인 망 D의 남매 E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1심 소송대리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에 의하면, 위임사무에 관하여 피고들이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되어 있다.

나. 소송진행 경과 1) 원고는 2009. 8. 12. 소외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37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면서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로 증여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와 주식 소유 확인 및 금전지급 청구를, 제2, 3예비적 청구로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유류분반환을 각 청구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1. 1. 27.경 F 변호사를 이 사건 소송의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였다.

3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10. 피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E는, (1) 별지1 부동산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726/10,000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각 지분 484/10,000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각 2009. 9. 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2 주식 목록 기재 주식 중 1,089주가 피고 B의, 726주가 피고 C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고, 3 피고 B에게 1,066,457,465원, 피고 C에게 710,971,64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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