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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149224
수임료조정
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Y 도로 281㎡ 중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피고 G은 각 33/1,300...

이유

.... 이 사건 위임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7. 4. 30.경 피고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피고 E는 원고에게 표시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한다.

[사건의 표시] 사건명 : 소유권 말소 당사자 : E 상대방 : 대한민국 제2조 (위임한계) E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로 정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특약사항 매각대금으로 수임료 지급하고, 10년내 매각되지 않을시 지분 이전한다.

다. 이 사건 소송 등의 경과 1) 원고는 2007. 6. 22.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피고 E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A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8. 1. 16. 위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피고 E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사건에서는 2008.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AF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8.경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소송 이후의 정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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