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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4537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8. 5. C, D, E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5491호로, C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C의 자녀들인 D와 E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F 대 190.3㎡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위 C, D, E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4. 10. 23. 1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 소송계속 중인 2014. 11. 12. 위 C이 사망하였다.

나. 한편 D, E는 2014. 8. 25. 피고 A과 그 아들인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185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법무법인인 원고는 2014. 12.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5491 사건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1850 사건의 각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 중 보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착수보수] ① 위임인(피고들)은 수임인(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총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포함)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라.

원고

소속 담당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5491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2015. 2. 9. 'C의 상속인인 D, E에 대하여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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