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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3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수 사거리 쪽에서 화 양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2:1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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