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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14: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압량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학로 374 압량 농협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374 압량 농협 사거리 편도 3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영남 대학교 방면에서 경산 사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산 사동 방면에서 압량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남, 44) 가 운전하는 아반 테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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