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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5. 9. 13. 선고 2005노151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곽정한

변 호 인

변호사 김학윤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폐기물매립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여 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매립장을 임의로 확장하여 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을 뿐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매립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0항 , 제60조 제4호 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 같은 법 제7조 제2항 , 제58조의2 를 적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임의로 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 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법 제26조 제10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벌칙조항으로서 법 제58조의2 는 ‘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 제60조 제4호 는 ‘ 제26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법 제26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서, ‘2.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3.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의2.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7. 주요설비의 변경…,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58조의2 , 제7조 제2항 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법 제60조 제4호 , 제26조 제10항 ,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제9호 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당초 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이나 보관용량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법 제58조의2 , 법 제7조 제2항 은 매립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페기물매립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당초 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이나 보관용량을 변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 허가를 받은 매립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것이므로, 법 제60조 제4호 , 제26조 제10항 이 아니라 법 제58조의2 , 제7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법원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법 제58조의2 , 제7조 제2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폐기물매립업 허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매립장을 조성하여 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매립장을 확장한 후 그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상당 부분 수거하고, 포항시에 그 복구를 위한 비용을 예치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수사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미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5. 집행유예

판사 김창섭(재판장) 이관형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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