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50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C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종합재활용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임의로 설치한 전기용해로를 이용하여, 폐압출망에 묻어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PE, PP 등) 총 8,550kg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수지 압출망 전기용해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검사가 적용법조로 적시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다

거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한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위 전기용해로를 사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적용법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호는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