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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20가단5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쓰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를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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