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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5나2044135
사채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보완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표 내 1행의 “1. 채권자 겸 근질권자 : 원고” 다음에 “(이하 ’갑‘이라 한다)”를, 2행의 “2. 채무자 : 이 사건 회사” 다음에 “(이하 ‘을’이라 한다)”를, 3행의 “근질권설정자 : F, G, H” 다음에 “(이하 통틀어 ‘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8면 2행의 다음 행에 오른쪽 정렬로 “(단위: 원)”을 추가하고, 그 아래의 표 중 순번 3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26,027,39”를 “26,027,397”로, 순번 6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74,835,616”을 “71,835,616”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11면 4행의 “2013가합63427”을 “2013가합3642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12면 2행의 “14,500,000,000원”을 “1,4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판단의 추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하여 그 체결 당시 별도로 작성된 연대보증약정서(갑3)와 근질권설정계약서(갑4)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H는 근질권설정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B은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날 의사로, H는 근질권설정자 지위에서 벗어나 연대보증인으로 될 의사로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의하여 피고 B은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H는 근질권설정자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한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 피고 B은 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위 근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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