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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5410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2쪽 제12-13행 “회사로, 실질적인 대표자는 지배인 C(개명 전 이름: D)이다.”를 “회사이다[C(개명 전 이름: D)는 2016. 12. 3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대표이사 취임 전에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고,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로 고쳐 쓴다.

제3쪽 제2행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만 한다)”을 “㈜서희건설”로 고쳐 쓰고, 이하의 “서희건설”을 모두 “㈜서희건설”로 고쳐 쓴다.

제4쪽 제3행(표 포함, 이하 같음)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피고들이 원고의 용역수행결과를 기초로 공사도급계약 또는 금융약정의 체결 또는 내부 심의절차 등으로 계약 체결 가능한 수준까지 문서 등의 발급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5일 이내에 완료한다.

(이하 생략) 제4쪽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지급받았다.

제4쪽 제13, 14행"주식회사 한양건설 이하 ‘한양건설’이라고만 한다

”을 “㈜한양건설”로 고쳐 쓰고, 이하의 “한양건설”을 모두 “㈜한양건설”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6행 “2015. 2. 12.”을 “2015. 2. 13.”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7, 18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국민은행”으로 고쳐 쓰고, 이하의 “국민은행”을 모두 “㈜국민은행”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8행 “신청하였고”를 “추진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4쪽 제20행"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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