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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0028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2 ~ 13행의 “공급받아”와 “보조참가인에게” 사이에 “2015. 6. 25.경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5 ~ 16행의 “합경증명서”를 “합격증명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3행 끝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2. 13.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밸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조참가인에게 652,384,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보조참가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140호 사건에서 원고 및 주식회사 K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주식회사 K에 대하여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를 제외한 당사자들이 항소(또는 부대항소)하여, 이 청구 부분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법원 2019나2005831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은 2018. 12. 28.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4쪽 14~15행의 “[인정근거]“란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6행의 “2. 피고의 주장”을 “2. 원고의 주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3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그리고 피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140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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