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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47392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7행의 “(이하 ‘이 사건 사무연회’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1임시사무연회’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이 사건 임시사무연회’를 모두 ‘이 사건 제1임시사무연회’로 고쳐 쓴다.

⒝ 제4면 표 안에서의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정기사무연회」는 매년 1회 연말, 또는 연초에 소집한다.』 ⒞ 제4면 표 안에서의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장로만 있고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을 「지방회」가 파송한다.』 제69조 소집 ①「당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 ⒟ 제5면 표 안에서의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0조(임원) 사무연회의 의장은 당회장(주임목사)이 되며 서기는 사무년회에서 선거한다.

』 ⒠ 제5면 표 안에서의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정기사무연회 :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 제5면 표안에서의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정기사무연회

나. 교역자 청빙에 관한 투표 ⒢ 제6면 마지막 행의 “2019. 1. 6. 다시 임시사무연회를 연 다음”을"2019. 1. 6. 개최된 정기사무연회 이하 ‘이 사건 정기사무연회’라고 한다

에서 다시"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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