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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53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 A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H 답 1,260㎡(2004. 8. 31. H 답 630㎡와 J 답 630㎡, 즉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260분의 630 지분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2. 4. 12. 접수 제53475호로 2002. 4.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레마코인베스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0. 19. A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16필지의 부동산을 34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정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6. 26. 접수 제89234호로 2003. 6. 25.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R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R은 2007. 4. 2.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외 3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등기소 2007. 4. 3. 접수 제77462호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지분비율 피고 B, C : 각 400/2,000 지분, 피고 D : 191/2,000 지분, 피고 E : 9/2,000 지분). 피고 B 외 3인은 같은 등기소 2007. 4. 3. 접수 제77463호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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