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2.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27,774,681원의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1705호 판결 확정)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1999. 2.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2. 19. 접수 제15906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174998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고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9. 2.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가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