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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11969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소외 G, H, I, J, K, L에게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M 종교용지 4,309㎡(2010. 7. 2. N 임야 4,374㎡에서 등록전환된 토지임, 이하 등록전환 전후를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용인등기소 2007. 10. 4. 접수 제216388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지분 75/2,000), 피고 C(지분 75/2,000), 피고 D(지분 900/2,000), G(지분 150/2,000), H(지분 66/2,000), I(지분 104/2,000), J(지분 80/2,000), K(지분 200/2,000), L(지분 350/2,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피고 D는 2011. 5. 19. 소외 O, P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자신의 지분을 각 1/2씩 양도하였다가 201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5982호로 L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 법원 용인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8434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L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31. 실제 배당할 금액 1,430,676,441원 중 P에게 536,503,665원을, 피고 B에게 53,650,367원을, O에게 536,503,665원을, 피고 C에게 53,650,367원을, 피고 D에게 250,368,377원을 각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채무자인 피고는 2013. 5. 3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3. 6.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9. 20.경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려던 L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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