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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9410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6. 2. 접수 제80428호로 마쳐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2. 20. 접수 제26035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의 채권자인 피고는 2015.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857호)을 받았고, 2016. 2. 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채권압류명령 및 같은 해

3. 25. 채권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4921호)을 각 받았다.

다. 위 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8042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이전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부친 D를 통해 부친과 친분이 두터운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C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결국 금전을 차용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 피담보채권은 모두 유효하게 성립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직권판단 부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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