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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12 2014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며 B 효성 MASTER-11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3: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 식당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서리 소재 영산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영(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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