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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AT125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직진 차선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원위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피고인을 통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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