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주한미군으로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6.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소재 공군작전사령부 앞 교차로 도로상을 고덕면 두릉리 쪽에서 한국관광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동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좌측 앞,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