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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4 2013고정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6. 17. 17: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성호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로수 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위 길을 따라 산책을 하는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 및 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어폰을 들으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6세)의 좌측 다리를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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