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1.15 2012고단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9: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극동대학교 앞 삼거리를 극동대학교 쪽에서 감곡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며, 감곡 쪽에서 여주 쪽으로는 D이 운전하는 E 봉고 트럭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위 봉고 트럭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위 봉고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간부 개방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