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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29 2013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북면 연덕리 소재 오룡낚시터로부터 100m 떨어진 31번 국도 지점을 영월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이탈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는 전봇대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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