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7가단2192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근저당권 설정관계 1) H은 2004. 5. 17.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H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H 소유의 광주시 I 공장용지 등 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5. 17. 접수 제28627호로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6. 7. 13. H과 사이에 H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46,500,000원,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계약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대표이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2008년 경기도 구조조정(시설부지) 자금에 한하여 대출취급하실 것

2.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본 대출금액의 120% 이상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실 것

3.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기계 설치 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대출취급하시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제2순위 근저당권에 목록 추가(선순위 근저당권에 목록 추가하지 말 것)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시고, 본 보증이 전액 해지될 때까지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본 근저당권을 추가 대출의 담보물로 활용할 수 없음 3)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에게 29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이라 한다

). 4) H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