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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601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으로 대출받는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억 원, 보증기간 2010. 7. 1.(2015. 6. 27.로 변경됨), 보증비율 80%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9. 7. 1.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회 회사에 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이라 한다). 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05. 10.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6,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 수건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A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369,864,875원을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는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6.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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