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4. 7. 16.자 2014회확7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이유
전제 사실 순번 일자 보증금액(원) 보증번호 1 2006. 5. 22. 160,000,000 C 2 2007. 5. 14. 3,060,000,000 D 3 2007. 8. 30. 2,934,000,000 E 4 2007. 11. 20. 3,200,000,000 F 5 2010. 9. 14. 276,250,000 G 6 2013. 3. 15 586,800,000 H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피고(병합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6. 5. 25. 기타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 받는 등 별지 제6 목록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07. 12. 13.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0억 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8. 4. 3.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제4 목록 기재 기계기구(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59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억 원으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8. 9. 2. 위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에 별지 제3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11점’이라 한다,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1722호)를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 2013. 7. 30.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1176호)로 추가하는 근저당권 2013. 7. 30.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1177호)로 추가하는 근저당권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