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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30. 02:2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 외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6.경까지 수원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순번 10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씻으려는 피해자 C(여, 22세)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15. 23:0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01:58경 위 제2의 가.

항 피해자 집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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