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30. 02:2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 외부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6.경까지 수원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순번 10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씻으려는 피해자 C(여, 22세)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15. 23:0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01:58경 위 제2의 가.
항 피해자 집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