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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8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1. 22:10 경 서울 광진구 B 빌라에 이르러, 빌라 주차장을 통해 빌라 담장과 빌라 건물 외벽 사이의 통로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여, 29세) 가 거주하는 D 호 화장실 창문의 열린 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안을 엿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23:08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주택의 안쪽 통로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여, 28세) 가 거주하는 지하 D 호의 창문 앞에 다가가 창문의 열린 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5. 22:3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그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남),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어플을 작동시켜 촬영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될까 봐 겁을 먹고 급하게 중단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방 안 내부, 피해자들의 머리와 손 부위만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영상 - 조사 시 촬영)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현장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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