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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iPhone Xs(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1:40경 서울 서대문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창문 밖 담장 위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위 삼각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그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내부를 향하도록 고정시킨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대문구청 관제센터 CC-TV 관련)

1. 접수경찰관이 촬영한 발생장소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iPhone Xs(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찍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단 한건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 후 영상을 삭제하였고 포렌식 결과로도 영상이 복원되지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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