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2:04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 빌라의 2 층 공용 발코니에서, 발코니 우측 외벽에 설치된 205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의 샤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휴대전화에 설치된 동영상 어플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위 열린 화장실 창문에 갖다 대 었으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창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범행현장인 2 층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집 화장실 벽면 등 내부가 촬영되는지 여부 관련), 범행현장 범행 재연 사진 및 동영상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