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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4고단41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4. 1. 18. 16:3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라는 상호의 돌잔치 연회장에 이르러 하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피해자 G가 돌잔치를 하고 있던 위 연회장 VVIP실의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아기용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400만 원 상당의 축의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가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가방을 상의로 덮어서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6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H 앞 노점상에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위 노점상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4개를 68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사진

1. 통화내역 회신문

1. 농협텔레뱅킹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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