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9 2013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2.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 오전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앞 노점상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말경 위 노점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팔찌 1개, 18K 진주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와 반지를 총 15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노점상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