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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대여금등][공1995.12.1.(1005),3742]
판시사항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비율의 인정 방법 및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원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3,359,670원에 대한 1991. 9. 3.부터 1995. 5. 12.까지는 연 3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4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 중 대여금청구로서 금 13,359,670원 및 이에 대한 1987.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대여한 금원이 금 70,000,000원에 이르렀다가 일부를 변제받아 1991. 9. 3. 현재까지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이 금 13,359,67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59,67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자인 하는 약정이율인 연3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2푼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잔금 13,359,670원에 대한 1987. 5. 1.부터의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 외에는 피고가 자인하는 연3푼을 넘는 원고 주장의 약정이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결론적으로 위 금 13,359,670원에 대하여는 1991.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5. 12.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3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이율범위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2할4푼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2푼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심이 위 인정의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 연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즉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을 피고가 자인한다 하여 그 비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조치는 필경 민법 제39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그런데 원심판결이 위 대여 원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명백히 설시하지 아니하여 원심이 지급을 명한 대여원금 13,359,670원에 대한 1991. 9. 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5. 12.까지는 연 3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4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중 어느부분이 약정이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이고 어느부분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인지 불명확하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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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5.12.선고 94나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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