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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5나484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2.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3. 2. 15.부터 2013. 12. 19.까지 원고에게 별지 채무변제내역 및 이자계산표와 같이 합계 2,6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로써 원금과 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원고의 채권액이 26,198,83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26,198,832원 및 그 중 소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21,806,83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4.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확장한 4,392, 00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2. 20.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불각서 작성 당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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