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의 의미 및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특별한 손해가 배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건설회사가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입증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입증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2]건설회사가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2] 상법 제46조 , 제47조 , 제54조
원고
주식회사 원풍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상순)
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외 1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84,423,649원 및 이에 대한 1999. 6. 25.부터 2000. 3. 16.까지는 연 5푼의, 2000. 3.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4,677,8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매매계약의 체결] 원고(1998. 12. 21. 주식회사 동방주택에서 상호 변경되었음)는 1998. 7.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만덕동 156 답 104㎡외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은 13,767,68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임차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과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가압류,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 등 기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3자의 권리를 제거하여 제한 내지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날 전액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착물의 철거 및 거주자의 퇴거, 기타 토지에 존재하는 위험물과 도괴할 우려있는 구축물의 철거 등을 1998. 11. 3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위 대금 중 금 30,000,000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보관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매매계약 체결경위] 대한민국 정부는 1998. 4. 14.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개최하면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는 피고가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그 보유부동산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기업의 구조개혁촉진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및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자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가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를 경감하고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매수를 1998. 5. 20. 피고에게 신청하고, 같은 해 6. 30. 매입결정을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지정한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매매대금지급의 지연] 원고는 1998.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9. 24.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분묘 이장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1998. 9. 8. 소외 부산시장이 1995. 5.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공람을 거쳐 이를 고시한 사실이 언론 등에 의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이에 대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검찰의 수사 등이 진행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내지 용도재결정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변호사의 자문, 부산시,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조회를 거쳐 1998. 12. 31.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명시된 분묘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보류된 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3,737,680,000원을 지급조건에 관한 아무런 약정없이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8. 4. 14. 개최된 정부의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써 원고의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부채를 경감하여 줄 목적으로 체결되었는데, 1998. 9.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소유권이전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특혜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31.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13,767,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1998. 9. 24.부터 같은 해 12. 5.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금 664,677,887원에 이르는 지연이자금 상당의 손해가 생겼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살피건대, 위 1.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연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원고의 분묘이장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보류된 금 30,000,000원을 제외한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9. 9. 2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같은 해 12. 31.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만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재결정이 이루어지면 피고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보류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문, 부산시와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조회 등 피고로서는 손해를 회피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지급을 지연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연이유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지연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대금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이라는 사정과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아울러 그 이율을 초과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가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을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더라도 그 법정이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피고의 상인간의 거래임을 고려하여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부분의 손해도 특별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입증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입증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으로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상법 제47조 제1항은 보조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나 위 1.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금융기관 부채경감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였을 뿐이고, 이는 상인간의 거래라든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법정이율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184,423,649원[위 1.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금 13,737,6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규정을 적용하여 먼저 위 금 13,737,680,000원에 대한 1998. 9.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98일간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인 금 184,423,649원{금 13,737,680,000원×0.05×98일(1998. 9.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 13,553,256,350원(금 13,737,680,000원-금 184,423,649원)을 위 금 13,737,680,000원에 충당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은 금 184,423,649원(금 13,737,680,000원-금 13,553,256,350원)이 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9.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0. 3.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