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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7나7905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한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다음의 ‘2.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0. 12.선고 95다26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3,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34조 제1항은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제5항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라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2017. 9. 1. 기준 연 3.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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