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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6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4%, 2014. 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으로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 1. 29. E 외 2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매매대금은 1,850,000,000원, 그 중 계약금 130,000,000원은 2014. 2. 10.에 지급하고, 잔금 1,720,000,000원은 2014. 4. 2.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4. 2. E와 사이에 위 매매잔금 중 72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차용인으로, 변제기를 2014. 4. 30., 지연손해금율을 연 4%로 하는 차용금 약정 및 매수인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9.자 최초의 매매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법인에게 인수시킨 경우 개인인 E의 채무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수되며, 인수자가 채무불이행시에 매매잔금에 상응하는 면적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라.

한편,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2014.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2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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