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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나137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4. 7.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소재 구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장철거, 산업폐기물 처리 및 정지작업 (단, 폐기물은 수급자가 지정하는 환경업체에 업무 위탁키로 한다.) 1) 공장건물 전체를 철거, 정리하는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2) 산업폐기물은 공장 뒤편 마당의 폐기물(기와장 등 일체)을 철거하고, 마당 기름탱크 받침 구조물(콘크리트)을 포함하여 이를 철거하고, 출입구 좌측 기와 흙을 실어다 평탄작업하고, 사무실 내부에 있는 집기와 주변정리 일체를 깨끗이 정리하기로 한다.

2. 공사장소 : 경주시 C(구 D)

3. 공사기간 : 2015. 4. 10. ~

4. 30.까지

4. 공사금액 : 일천만 원(10,000,000), 공사 완료시 당일 새마을금고 예금주 원고, E 입금한다.

5. 지체상금률 : 공사 지체 1일당 30만 원

나. 원고의 작업 내역 등 1) 원고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F은, 2015. 4.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① 이 사건 공장 앞 마당에 쌓여 있던 기와 폐기물을 채로 걸러서 입자가 큰 것은 폐기물로 보아 철거하였고, ② 입자가 작은 것은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내 가마터 중 50cm 정도 지면이 낮은 부분에 채워 넣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장 뒷마당에 쌓여 있던 기와 폐기물은 마당에 넓게 편 후, 그 위에 5cm 정도 황토로 덮어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④ 2015. 4. 16.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철거한 후, 전체 정리 작업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4. 18.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내 가마터 안에 F이 평탄화 작업을 하였던 ②, ③부분의 기와 폐기물 등을 파낸 후 ②부분의 기와 폐기물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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