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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10 2015가단2945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장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4. 7.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B 소재 구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장철거, 산업폐기물처리 및 정지작업(단, 폐기물은 수급자가 지정하는 환경업체에 업무 위탁키로 한다.) 1) 공장건물 전체를 철거, 정리하는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2) 산업폐기물은 공장 뒤편 마당의 폐기물(기와장 등 일체)를 철거하고, 마당 기름탱크 받침 구조물(콘크리트)를 포함하여 이를 철거하고, 출입구 좌측 기와 흙을 실어다 평탄작업하고 사무실 내부에 있는 집기와 주변정리 일체를 깨끗이 정리하기로 한다.

2. 공사장소 : 경주시 B(구 C)

3. 공사기간 : 2015. 4. 10. ~

4. 30.까지

4. 공사금액 : 일천만원(10,000,000), 공사 완료시 당일 새마을금고 예금주 A, D 입금한다.

5. 지체상금율 : 공사 지체 1일당 30만 원

나. 피고의 작업 내역 등 1) 피고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E은, 2015. 4.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① 이 사건 공장 앞 마당에 쌓여 있던 기와폐기물을 채로 걸러서 입자가 큰 것은 폐기물처리를 하였고, ②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내 가마터 중 50cm 정도 지면이 낮은 부분에 관하여 앞 마당에 쌓여 있던 기와폐기물 중 채로 걸러 입자가 작은 기와흙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며(을 제9호증의3), ③ 이 사건 공장 뒷 마당(피고가 계곡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고른 후 그 위에 기와흙 등으로 덮어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을 제9호증의1, 2).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내 가마터 안에 E이 평탄화 작업을 하였던 부분(위 ②부분)의 기와흙 등을 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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