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포천시 E에 쌓여 있던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50m 정도 떨어진 인근 지역인 포천시 F에 있는 G(주)가 있던 장소로 옮겨 매립 및 평탄화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장비 굴삭기 1대, 불도져 1대, 덤프트럭 2대 등을 동원하여 위 G(주)의 잡종지 부지에 만들어진 구덩이에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1,000톤(25톤 덤프트럭으로 약 40여회 작업)을 매립하고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이 아니고 무기성오니를 매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은 폐기물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