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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09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8. 피고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영업대상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목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7. 7. 25. 이 사건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이 위 사업장에 쌓여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건설사업장으로부터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이 혼합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등의 처리를 위탁받은 후 처리가 불가능한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은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둠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9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처리를 위탁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싣고 온 후 분리선별 작업을 한 다음 파쇄하여 중간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데, 위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에는 작은 시멘트 조각이나 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원고는 분리선별 및 파쇄 과정에서 분리된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을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쌓여 있는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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