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운영, 공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35경 위 회사 공장 건물 기계실에서, 폐기물 파쇄기를 통하여 폐기물을 분쇄할 경우 폐기물을 컨베이어를 통하여 파쇄기 상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전동기 모터 위로 폐기물 슬러지가 떨어져, 이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작동한 전동기 모터의 열로 인해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완료한 후 전동기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을 제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폐기물 분쇄 작업 종료 후 가열된 전동기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채 그대로 퇴근한 과실로, 과열된 전동기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에 열이 축적되어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주변에 쌓여 있는 폐기물에 번지게 하여 위 회사 공장 건물, 이에 인접한 ‘주식회사 E’ 공장 건물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주식회사 D’ 공장 건물, 피해자 G 소유인 ‘주식회사 E’ 공장 건물 2개동, 천막, 스틸하우스, 트럭, 제품 등을 태워 모두 소훼하고, 피해자 H 소유인 ‘I’ 공장 건물, 피해자 J 소유인 ‘I’ 소독액 용기 등을 태워 일부 소훼하였다.
2. 판단 우선, 일산소방서 화재 감식 결과(증거목록 순번 14번)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원인을, "파쇄기에 폐기물 분쇄 작업을 하면서 컨베이어를 통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