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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단838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8』 피고인은 2019. 3. 25. 22:15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주점 사장 D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가 약 20여년 만에 만나게 된 피고인을 알아보고 “씹할 놈아 나 몰라 ”라고 하자, 전혀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나이 어린 사람이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1회 밟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70』

1. 2019. 7. 16. 14: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F(여, 58세)의 주거지인 익산시 G건물 H호에 베란다를 타고 올라간 후 그곳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 등을 지워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7. 17. 1: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은 방법으로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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