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같은 달
3. 10:00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빌라 라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장기간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동거하던 집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손과 발을 사용하여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LED TV,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매트리스와 의류를 부엌칼로 찢고, 된장을 방바닥과 벽지에 뿌리는 등으로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씽크대와 전자렌지 받침대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복합기에 물을 부어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