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으로, 평소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1. 2019. 6. 2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익산시 B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방충망 앞에서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7. 1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0. 02:00~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1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0대의 대학생이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나 횟수가 이 사건으로 밝혀진 것 외에도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주거지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평온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항상 누군가가 가족들을 몰래 지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