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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30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으로, 평소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1. 2019. 6. 2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익산시 B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방충망 앞에서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7. 1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0. 02:00~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1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0대의 대학생이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나 횟수가 이 사건으로 밝혀진 것 외에도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주거지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평온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항상 누군가가 가족들을 몰래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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