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5. 11: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집 2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방 앞에 이르러 위 방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집 3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피해자 E의 방 앞에 이르러 위 방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피해자 E의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후레쉬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중, 2013. 3. 25. 12:1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몸을 숨기기 위하여 현관문 유리 창문을 오른손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 창문을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안방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장롱을 뒤지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