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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5701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형의 감경 ㆍ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되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형이 정하여 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의 “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4. 확정되었다” 로 수정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부분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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