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E’ 은 법인 명의 대포 계좌 개설 및 유통 ‘ 총책 ’으로서, 피고인 A은 ‘E ’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의 대여자들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 받아 이를 자신이 섭외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그들 로 하여금 각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접근 매체를 전달 받은 다음 이를 다시 ‘E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계좌 개설 대가를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D도 위 ‘E ’으로부터 직접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 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인으로 개설한 후 그 접근 매체를 ‘E ’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 C은 ‘E’ 과 함께, 피고인 D은 ‘E’ 과 함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각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6. 16. 경 위 ‘E ’으로부터 전달 받은 ㈜F...